中 업체와 IP 소송서 연이어 승소… 라이선스 매출 증가 전망

지난해 12월부터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와 관련된 법정 다툼에서 잇따라 승소 혹은 유리한 판결 등을 받아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회사의 라이선스 매출이 대폭 증가할 것이며 주가 부문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지난 23일 절강환유(킹넷 계열회사)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제기한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 대해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에 따르면 절강환유로부터 받을 배상금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포함해 약 807억원에 이른다.

이 회사는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해 12월 37게임즈를 대상으로 낸 ‘전기패업’ 금지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증권가에서는 ‘전기패업’으로부터 로열티 보상으로 수 백억원에서 최대 1300억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 26일에는 절강성화(킹넷 계열회사)의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3D’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또한 이달 10일에는 란샤정보기술 중국 금화 인민법원에 자사와 절강환유네트워크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2’ 저작권 침해 소송을 취하했다. 반년 사이 ‘미르2’와 관련된 법적 다툼에서 모두 승소 혹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위메이드의 이 같은 승소 행보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로부터 정당한 비용을 받아 이 회사의 로열티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열티 매출은 특별한 영업비용 없이 그대로 영업이익에 반영된다.

장현국 대표도 지난해 지스타 현장 간담회에서 “중화권 시장에서 ‘미르’ IP 매출이 2~3조원 규모로 추정된다”면서 “적극적인 소송을 통해 IP홀더인 자사가 중화권 ‘미르’ 매출의 10%인 200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을 라이선스 매출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8일 1분기 실적발표 당시 이 회사는 올해 주요 사업 방향 중 하나로 지식재산권 침해단속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이 회사가 승소를 지속함에 따라 남아있는 법적 다툼에서도 이길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판례로 남아 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이 외 위메이드의 경우 ‘미르2’와 관련된 법적 싸움이 리스크 요인이었으나 잇따른 승소 행보를 통해 해당 우려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이 회사의 ‘미르2’ 라이선스 관련 승소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위메이드가 킹넷과 관련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중재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중국 내 ‘전기(‘미르2’)의 IP의 원저작권자 권리를 회복해 기업가치도 본격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킹넷과의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메이드가 ‘미르2’와 관련된 법적 싸움에서 연승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장기간 이어진 다툼이 종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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