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란샤정보기술이 중국 금화 인민법원에 자사와 절강환유네트워크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10일 공시했다.

란샤정보기술은 최근 샨다게임즈에서 이름을 변경한 성취게임즈의 자회사다. 위메이드는 샨다 측과 ‘미르의전설2’ 저작권에 대한 소송전을 거듭해왔다.

이번에 취하한 소송의 경우 위메이드가 중국 킹넷의 계열사 절강환유와 체결한 ‘미르의전설2’ 모바일게임 라이선스에 대한 계약을 금지하고 이를 침해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지난 2017년 제기됐다.

란샤는 지난해 경제적 손실로 1억 1900만 위안(한화 약 204억원)을 청구했으나 약 16억원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소를 취하했다는 것.

위메이드는 ‘미르’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비롯해 라이선스 사업 및 신작 개발 전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37게임즈와 ‘전기패업’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일도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확대 행보가 이어지는 중이다.

때문에 이번 소송 취하는 이 같은 ‘미르’ IP 사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분쟁 및 갈등이 해소됨에 따라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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