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페이코(대표 정연훈)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중금리 맞춤 대출 간단비교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선정된 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 받아 최장 4년 간 관련 인허가나 규제를 면제하는 특례를 부여 받는다.

페이코의 ‘중금리 맞춤 대출 간단비교 서비스’는 중•저신용자들이 ‘페이코’ 앱에서 필요한 자금, 기간, 용도 등 기본적인 대출 조건을 입력하고 대출 상품의 조건을 비교한 다음 추가 협상을 통해 가능한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현행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상품만을 취급해야 한다는 ‘1사 전속주의 원칙’을 면제받은 것이다. 다양한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특례를 인정받았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NHN페이코는 이를 통해 여러 금융기관에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대출 조건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사와의 추가 협상 테이블을 활용해 대출 협의 주도권을 가지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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