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가 최근 ‘스팀PC방(PC카페)’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게임물 등급분류 여부 문제로 인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PC방 업주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병수)는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PC방 업주들의 ‘스팀PC방’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협조 공문을 받았다. ‘스팀PC방’ 서비스 신청에 앞서 각 게임물에 대한 국내 등급심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PC방 업주들에게 안내하도록 게임위 측에서 인문협에게 협조를 구했다는 것이다.

‘스팀PC방’은 PC방 업주가 신청한 스팀 게임물을 유저의 개인 계정으로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기존 PC방 프리미엄 서비스처럼, 스팀 게임물에 대한 종량제 및 정액제 라이선스 구매를 통해 PC방 업주들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국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까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PC방 업주들이 예기치 않게 게임법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스팀PC방’ 서비스가 도입되더라도 각 게임물에 대한 심의가 이뤄져야 적법하게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바일게임의 경우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게임물을 유통하고 있다.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가 이 같은 자격을 얻는 게 PC방 업계가 바라는 이상적인 수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밸브 측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게임위가 임시방편을 내놓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인문협은 게임위 측의 공문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인문협 회원이 아닌 일부 PC방 업주들에게는 안내가 이뤄지지 않게 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문협이 협조 공문을 받은 사실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혹여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번 사안을 널리 알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PC방 업주가 처벌 받게 될 경우 이에 관여하는 밸브 측에 대한 제재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스팀PC방'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될지 확정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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