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21일 비영리 창작게임물의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 20일 회의를 통해 청소년 등 게임개발자의 게임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또 관보게재 등 후속절차를 완비해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전날 회의에서 청소년 등이 창작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해 현행 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게임위는 청소년 게임코딩교육생 및 인디 게임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와 안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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