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11일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가 자사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 관련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 36억 8261만 9427원과 관련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소송비용 중 10분의 9는 액토즈소프트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위메이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1심에서 진행했던 바와 같이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내놓았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항소 청구를 통해 35억 6000만원의 지급과 1,2심 소송비용을 모두 위메이드가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미르’ IP와 관련해 제3자로 하여금 컴퓨터나 휴대통신 기기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작성해 이용하도록 허락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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