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계약서 없이 게임 캐릭터 상품 제작 등의 하도급을 진행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비노기' '메이플스토리2' 등의 게임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 제작이나 디자인 하도급을 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넥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015부터 2017년까지 20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온라인게임 캐릭터상품 제조나 디자인 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문제가 된 내용은 '마비노기' 노트·마우스패드·쿠션·안대 등 캐릭터상품과 '메이플스토리2' 디자인 외주, '도타2' 사운드 재편집, '열혈강호M' 동영상 제작 용역 등 20건의 위탁 때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이다.

또 3건의 위탁의 경우 계약 내용을 바꿀 때 제공해야 하는 변경 계약서를 최대 116일까지 늦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 측이 위법 내용을 인정했고, 과거 같은 법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위탁 목적물 내용과 제공 시기·장소, 하도급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하도급 업체에 줘야한다. 사업 이후 대금을 깎는 등의 행위를 막으려는 조항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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