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스팀에서의 해외 개발 업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 방법을 공지했다.

게임위는 스팀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외개발업체의 PC 및 가상현실(VR) 게임물을 국내에 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하는 국내 사업자의 경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PC방 및 VR방 등 개인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 발급받은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게임물을 제공하면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고 게임위는 설명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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