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협회 통한 뇌물 수수 혐의

사진=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5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전 수석의 뇌물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5억6천여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또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 전 수석은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및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GS홈쇼핑, KT,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5억 5000만원을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국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원을 배정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2014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본인 및 아내의 국외 출장비나 허위 급여 등을 통해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하고, 2014년 12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당시 e스포츠 방송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e스포츠협회의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내면서 이 단체를 사실상 '사유화'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 전 수석은 "e스포츠협회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유화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7년 11월과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전 전 수석은 정무수석 재임중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