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D(Head-Mounted Display) 기기를 장착했을 때 나타나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의 해결 없이는 가상현실(VR) 게임산업에 관한 정책 추진시 활성화 전략을 내세우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내놓은 ‘가상현실게임 법·제도 연구’ 보고서를 통해 VR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VR뿐만 아니라 혼합현실(MR) 게임물 등 다양한 형태의 게임물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부처별로 VR 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결과물인 VR 관련 획기적 콘텐츠의 등장이나 기술적 비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HMD를 머리에 쓰고 VR을 체험하는데 있어 자신의 신체 반응과 눈으로 보이는 것 사이의 괴리현상으로 인한 불편함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술적으로 HMD 기기를 장착했을 때 나타나는 안전과 관련한 문제점의 해결 없이는 관련 부처의 정책적 활성화 전략은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관련기술의 발전밖에 없다. 또한 정부부처는 이러한 기술이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VR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류기준과 등급분류를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VR은 물론 기술융합이나 발전에 따른 신기술이 나올 때 마다 별도의 정의조항을 신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콘진은 이 보고서를 통해 "VR 관련 정책은 규제를 최소화해 산업은 발전시키고 산업의 발전 및 확대 후에 극히 제한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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