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슈팅 게임 접속 이력을 통해 '병역거부'에 대한 진정성을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병무청에 병역 거부 의사를 밝히고 법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제주 지역 종교적 병역거부자 12명(1심 4명, 항소심 8명)의 게임업체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전국 각 검찰청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10개 지침을 내려보냈다.

지침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종교적으로 여호와 증인 등 특정 종교 신도인지, 평소 종교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왔는지 등의 기준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서든어택’ ‘배틀그라운드’ 등 총을 쏘는 슈팅 게임 가입 여부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총기를 다루는 행위를 거부하는 '집총거부' 신념을 지녔다면 총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의 해석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슈팅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를 통해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의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현재 법원에서 재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심 4명, 항소심 8명 등 모두 12명이다. 항소심 8명 중 4명은 1심에서 유죄,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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