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전국 시·도 의회 및 교육청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서울, 대구, 대전, 전북, 경남 5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며 부산, 인천, 경기 3개 시도에 조례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쉽게 돈내기게임 및 도박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으나 예방교육을 받아본 청소년은 30.1%에 그치는 등 대응에 미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전국의 시·도의회 및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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