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문화부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 25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입건된 운영자 A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인 ‘마루마루’를 개설했으며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 2000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사용자들의 이용 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 왔다.

A씨는 외국의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A씨가 게시하는 불법적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루마루’의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사업자들과 협조를 통해 불법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 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각급 기관과의 수사 공조로 신속히 검거할 계획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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