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행복추구권 침해 등 우려...'선택적 셧다운제' 대안 제시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9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저널 제33호의 기고를 통해 “셧다운제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 단순히 인터넷 게임 이용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정 편의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기고에서 김 의원은 “셧다운제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이나 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비롯해 부모의 교육권이나 인터넷 게임 제공업자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안으로 ‘선택적 셧다운제’를 제시했다.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가 인터넷 게임 제공자에게 게임물의 이용 방법이나 시간 등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문화예술진흥법’에 게임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지적했다. 게임은 영상, 미술, 소설, 음악 등이 포함돼 어우러져 있을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비해 기술적으로 융합시스템도 잘 갖춰져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종합예술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게임을 영화와 같은 문화예술로 바라보고 새로운 여가의 방식으로 인정한다면 셧다운제에 대한 논쟁이 얼마나 소모적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청소년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영화를 법으로 규정할 수는 있겠지만, 자정이 넘어서 영화를 보면 안 된다는 것까지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게임에 대한 규제가 논리의 영역을 넘는 방식으로 가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게 김 의원의 시각이다. 유독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과도한 규제가 많이 있으며, 그 중심에 셧다운제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게임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놀이문화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김 의원은 말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