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는 25일 넷마블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넷마블은 지난 2016년 모바일 게임 ‘모두의마블’에서 할로윈, 크리스마스 등 특정 시기와 세계여행이라는 주제의 이벤트를 통해 높은 등급의 캐릭터를 판매했다. 판매 당시 이 회사는 공지를 통해 이벤트 한정으로만 획득 가능하다는 광고 문구를 삽입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후로도 이벤트 기간과 무관한 시기에 해당 캐릭터를 여러 차례 판매한 것.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 같은 판매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넷마블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이다.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한정 캐릭터'라는 명칭이나 '이벤트 한정 상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해당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용자가 광고 문언을 보고 향후 다른 이벤트에서 캐릭터를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캐릭터의 성능이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 '모두의마블'에서 한정 캐릭터는 일반적으로 기본 캐릭터보다 성능이 좋다"며 "이를 특정 기간에만 얻을 수 있어 희소성이 있는지는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소모할지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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