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진이 가짜 계정 및 거래로 이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검찰에 기소됐다. 그러나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측은 검찰 측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며, 향후 조사에 성실히 임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업체 임직원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54조원 상당의 허수주문과 4조200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통해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했다.

업비트 운영진은 지난해 9∼11월 가짜 회원 계정을 개설하고 전산조작을 통해 해당 계정에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잔고 1221억원을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잔고가 조작된 가짜 계정이었지만 일반회원인 것처럼 거래에 참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업비트의 가격이 경쟁거래소보다 높아질 때까지 자동 주문을 내는 봇(Bot) 프로그램으로 시세를 부풀린 것으로 검찰 측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5월 압수수색을 통해 노트북에서 '시장 조작' 기획문서와 비트코인 시세를 조작하는 봇 프로그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측은 서비스 준비 및 오픈 초기였던 지난해 9월 24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약 3개월간 있었던 일부 거래에 관한 것으로, 그 이후부터 현재 업비트 내 거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개월 간의 수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해당 내용을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두나무 측은 또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자전거래), 허수주문(유동성공급) 또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거래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해 관련 사실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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