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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일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개선 등 21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성인 기준 월별 50만원으로 제한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게임업계 자율규제(확률형 아이템 등) 이행 상황을 평가해 성인의 결제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성인 기준 월별 50만원으로 제한됐다. 이는 결제한도가 없는 모바일게임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됐으며 성인에 대한 자율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규제 개선을 통해 게임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한다. 성인의 자율권 보장에 따른 만족도를 제고한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외에도 ‘개인의뢰유전자 검사항목(DTC) 확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등 21개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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