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동섭 의원(국민의당).

대가를 받고 게임을 대신 해주는 ‘대리게임’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동섭 의원(국민의당, 사진) 등 국회의원 9명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영리 목적의 대리게임 처벌을 골자로 한다.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것을 게임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한다는 내용이다.

대리 게임은 비슷한 실력의 유저가 대결하도록 설계된 게임 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왔다. 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이탈하게 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및 사기 피해 등도 발생했다.

그동안 게임 업체들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한적인 수단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또 이 같은 허점을 파고든 대리게임 업자들이 성행함에 따라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 및 공정한 시장질서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동섭 의원은 앞서 “불법 핵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 그리고 전문대리게임업자 등이 게임과 e스포츠를 좀먹는 3대 요소”라며 대리게임 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대리게임 처벌법은 15일 이내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한편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과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은 선수 및 구단 지원을 비롯한 기반 조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며,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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