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도입 필요하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구글·애플 협조 절실

지난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계 최대 이슈는 역시 '확률형 아이템'을 필두로 한 아이템 구매 부문이었다. 특히 모바일 게임의 결제 한도와 관련해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청소년 보호 문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현재 온라인 게임의 경우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협업으로 월 규제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성인은 한 달에 50만원, 청소년은 최대 7만원을 이용할 수 있다. 

형태는 자율규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단속 및 후속 조치를 취하고, 게임업체들 역시 개인정보 관리 등을 통해 자율규제를 시행하면서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은 구글과 애플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게임업체 차원의 자율규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임업체와 협회 차원의 규제안을 적용하고 싶어도 양대 오픈마켓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제도 적용이 힘들다는 것이다.

김택진 대표 역시 국감 현장에서 "모바일 플랫폼의 경우 별도의 스토어를 거쳐서 게임이 서비스되기 때문에 게임업체에게 고객의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청소년 보호를 하고 싶어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임업계에서도 김 대표의 의견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며 모바일 플랫폼을 고려한 접근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협업은 물론이거니와 해외 업체인 구글과 애플이 국내 정책에 대한 협조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달 말까지 청소년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며 "업계와 정부가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 조율을 통해 모바일 플랫폼만의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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