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프로그램 판매자 벌금형 확정

넥슨(대표 이정헌)은 온라인게임 ‘서든어택’ 불법 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넥슨은 지난 2월께 용인서부경찰서에 불법 프로그램 판매자 및 이용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용인서부경찰서는 총 1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최근 법원에서 판매자는 벌금형이 확정됐고, 이용자는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됐다고 넥슨 측은 설명했다.

넥슨 측은 “이 같은 기소유예 처분은 향후 이용자 처벌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 “앞으로도 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를 최대한 막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넥슨은 주기적인 단속으로 영구 제재, 특정기간 게임 이용 불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유저들이 직접 신고하는 ‘클린 캠페인’을 통해 포상금을 제공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서든어택'의 불법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부당 이득 규모는 7억 3001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달까지 단속한 어뷰징 유저 규모가 2만 7000여명을 넘었고 불법프로그램 단속자 규모도 3만 9000여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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