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등록된 부모카드로 자녀가 몰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건에 대해 부모와 포털 구글 모두에게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포털사이트에도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양경승)는 A씨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글이 A씨에게 90만9천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살이던 아들에게 한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결제해줬다. 당시 A씨 아들은 자신의 구글 계정을 이용, 구글 인앱 결제란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게임아이템을 구매했다.

해당 결제 시스템은 처음 입력된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 이후에는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이를 이용해 A씨 아들은 총 25번에 걸쳐 181만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부모 모르게 구매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구글에 결제 금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구글)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사용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면서 “특히 계정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가 서로 다르고,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이를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 소송대리인인 이상화 변호사는 "구글이 소송 제기 후 소송을 위하하는 조건으로 환불을 약속했지만, 구글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기 위해 환불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참고가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게임스 신석호 기자 stone88@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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