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게임즈가 강윤구 전 대표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파티게임즈의  박길우 대표는 강윤구 전 대표, 김지욱 전 사내이사, 대신에셋파트너스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특히 이 회사의 경우 현재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 회사의 이번 고소가 상장폐지 심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 회사 주주들 사이에서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상장폐지 심사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 경영진들에 대한 배임 고소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이 회사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자사로부터 상환 받을 채권이 있을 경우 통보할 것을 공지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전형적인 상장폐지 수순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거래소에서는 이번 배임혐의 고소와 관련해 기존 상장 폐지 사유(감사의견 거절)를 해소할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 대상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상장지속 여부를 두 번 더 심사 받아야 한다.

배임 고소 사건과 별개로, 이 회사의 잔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배임 등이 상장 폐지의 사유가 맞기는 하나, 법적으로 구제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고소금액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으며, 이번 고소사건이 오히려 현 대표의 적극적인 재무구조 개선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 회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거래 정지가 장기화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