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지난 4월부터 경찰청과 공동으로 게임핵 및 불법 사설서버 협력 단속을 전개해 6건 19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개발·유포 ▲불법 사설서버 운영 ▲게임 상대방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며 게임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청은 불법 프로그램이 주로 인터넷 방송 및 사이트별로 판매·유통되는 점을 착안, 각 매체별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단속을 진행했다. 이후 중국 해커 등을 통해 유입되는 악성프로그램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적발, 정통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적극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양천서에서는 악성 프로그램을 중국 해커를 통해 구매한 후 사이트를 통해 대량으로 판매한 피의자를 검거·구속했다. 대구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유명 인터넷 게임을 모방한 사설서버를 개설, 불특정 다수에게 게임물을 제공해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8명을 검거(2명 구속)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사행성 게임물 단속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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