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 체육 상임위 새롭게 출범…쟁점 현안 논의 활발해 질 듯

제 20대 국회 하반기 활동이 시작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게임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류되면서 게임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게임과 e스포츠에 대한 법을 맡는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 부문의 분리로 게임관련 법안처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계류 법안으로는 우선 지난 2016년 12월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영리 게임물 또는 청소년 이용불가 요소가 포함된 게임물의 제작, 배급에만 등급분류를 받게 하는 법안이 꼽힌다. 비영리 게임의 창작에 있어 창작 의욕이 고취될 수 있는 것이다.

또 2017년 5월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게임물관련 사업자가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경우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해도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관심거리다. 청소년이 연령을 속여 PC방에 출입했을 경우, PC방 사업자만이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현실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8월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게임관련사업자가 영업정지 행정처분 전 시정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 올해 1월 임종성 의원이 가상현실(VR) 게임물의 정의 및 기술 개발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등 모두 게임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불법 프로그램(핵)의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다수 발의된 상태며, e스포츠 부문에서도 PC방 일부를 생활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물론 규제로서 작용할 수 있는 법안들도 계류 중인 상황이다. 최근 게임업체들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법안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법안이 처리될 경우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행보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상임위가 분리됨에 따라 게임관련 법안의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며 “특히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중 게임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 다수 존재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