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해서도 미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8일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구체적인 법률안에 따르면 제 16조 제 1항 중 게임물의 윤리성을 게임물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으로 바꾸고, 제 34조에 각 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다.

민경욱 의원은 “게임업계 경쟁이 치열해 지다보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광고로 이용자를 늘리려는 상술은 이미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을 떠나 도를 넘어 섰다”며 “그동안 게임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비해 게임 광고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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