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지난달 29일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SIEK)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게임위는 이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결정이 2016년 5월 개정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 · 지정 방식으로 전환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SIEK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결정을 시작으로 적격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지정하여,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행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자체등급분류가 적용되어 온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더해 PC · 온라인 및 비디오 · 콘솔 게임물 등에까지 확대(단, 아케이드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외)되고, 사후관리의 의무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부여된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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