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자율 출퇴근제' 등 속속 도입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맞춰 게임업체들이 자사에 적합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사진은 주요 게임업체들이 모여있는 판교 테크노벨리 전경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발맞춰 최근 게임업체들도 자사에 적합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속속 도입하는 등 근무체계에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을 우선으로 주 68시간이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존재하는 게임업체는 엔씨소프트, 넥슨, NHN엔터테인먼트, 넷마블 등 10여개 정도.

이에 따라 각 게임업체들도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새로운 근무체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각 게임업체가 도입한 근로시간 단축안의 경우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대동소이한 면이 있다.

넷마블이 지난 3월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한 선택전 근로시간제의 경우 월 기본 근로시간 내에서 직원들간 업무 협업을 위한 코어타임(10시~16시)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반면 넥슨이 도입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코어타임에 있어서도 1안과 2안으로 나뉘어 자율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넷마블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스마일게이트의 경우 코어타임이 정해진 것이 아닌 부서별로 탄력 적용된다.

엔씨소프트와 웹젠이 각각 도입한 유연출퇴근제와 자율 출근제 등도 명칭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 시간을 정하고 이에 맞춰 근로시간이 조정된다는 것이다.

카카오게임즈의 놀금제도가 비교적 이례적인데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휴무로 하고, 월요일 출근은 30분 늦게하고 금요일은 30분 빨리 퇴근토록 한다. 여기에 점심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늘어난다.

즉 대부분의 게임업계에서 도입하는 근로시간 단축 계획은 코어타임을 설정해 업무에 집중하는 가운데, 그 외 출퇴근 시간은 근로제의 선택에 맞춰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각 업체에 따라 탄력적 근무제를 도입해 집중근로가 필요할 때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늘리고, 다른 기간의 근로시간을 감축해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업무집중을 동시에 꾀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업계가 대부분 비슷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사용하는 만큼, 이에 따른 선호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근로자 직군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법무, IR, 홍보 등 대외 부서의 경우 외부와의 협력을 위해 어느 정도 기존과 같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개발자들의 경우 근로 형태가 크게 바뀔 수 있어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포괄임금제, 크런치 모드 등으로 악명 높았던 게임업계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근무환경 변화는 게임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 중인 기업은 2020년부터, 5명 이상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소 게임업체들에게도 결국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게임업종의 경우 출시일정에 맞추기 위해 야근 등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졌다는 것. 여기에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기존 업체들이 계획했던 일정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직원 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인건비가 증가할 경우 기업의 부담감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중소업체 입장에선 결코 달갑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된 셈이다.

이미 단축 근무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업체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으며, 특정시기에 따라 추가근무가 필요한 업무적 특성도 잘 커버하고 있다”고 말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게임업계에서도 정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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