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에 '게임 카테고리'도 포함…개인 방송인들 피해 우려

구글이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에 대한 저작권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 강화 카테고리에 '게임'도 포함돼 있어 게임을 활용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개인 방송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유튜브를 통한 영상 업로드와 관련해 저작권 기준을 강화해 단속을 하고 있다. 구글은 공식 포럼을 통해 "저작권 단속 기준에 변화가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게임과 영화 콘텐츠를 올리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저작권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는 개인 영상제작자가 동영상으로 광고 수익 등을 획득할 수 있는 '파트너 프로그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에 접촉되는 영상의 경우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없으며, 지속적인 단속에 적발될 경우 파트너 권한도 박탈된다.

이전까지 개인 방송인들은 영화나 게임의 장면에 목소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해 왔다. 영상의 분량이 10분에서 30분 내외이고, 영상 역시 추가 편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까지 저작권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일부터 강화된 단속으로 인해 영화 및 게임 영상 제작자들 가운데 영상을 통한 수익을 얻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게임의 경우 자신이 직접 게임을 플레이한 화면뿐만 아니라 게임을 플레이 하는 모습도 게임 제작사의 허락이 있어야만 수익화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유튜브에 업로드 돼 있는 게임 관련 영상은 약 6억 4000만 개로, 이 중 80% 이상이 개인 영상 제작자가 만든 영상이라는 점에서 저작권 단속은 유튜브 플랫폼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다수의 영상 제작자들이 유튜브의 향후 정책 변경 행보에 따라 영상 플랫폼을 옮기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관련 영상의 경우 게임 플레이 화면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저작권 단속에 들어간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구글이 유튜브에 대한 빠른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게임 관련 영상은 게임사들과 여려 협약을 맺은 '트위치TV'와 같은 대체 플랫폼으로 유저들이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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