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총회서 IDC-11 개정판 안건 다뤄…게임업계 반대입장 재 확인 반발 거셀듯

사진 = 지난 3월 열린 'ICD-11 게임질병코드 등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모습.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장애(게임과몰입)를 질병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국제질병분류 제11차(IDC-11) 개정판에 등재함에 따라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WHO는 최근 ICD-11 개정판에 강박적으로 게임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 등의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판은 내년 5월 WHO총회에서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분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ICD-11 초안 공개를 통해 게임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하려 했고, 올해 5월에도 게임장애가 질병코드로 분류된 ICD-11 개정판 논의가 이뤄지려 했으나 논란이 일자 상정이 유예됐다.

특히 국내에서는 통계청이 2020년 한국질병코드(KCD) 개정에 ICD-11을 적용치 않을 것이라고 밝혀, 2025년까지는 게임장애 적용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당시 업계에서는 한 숨 돌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WHO가 전격적으로 게임장애를 ICD-11에 정식으로 등재함에 따라 내년 총회에서 회원국간 논의가 불가피 하게 됐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게임장애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대처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게임업계에 대한 인식하락 및 추가 규제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는 KCD에 ICD-11 개정판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게임산업에 대한 추가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고, 의학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업계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내는 한편 과몰입에 대해 업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게임질병코드 문제가 표면화됨에 따라 올 해 초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토론회에서 대다수 참석자들은 게임질병코드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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