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법적지위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게임과의 결합 등 다양한 시도가 한계점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제도권선 일단 경계하는 분위기

 금융위 ‘통화도, 화폐도 아니다’ 선긋기…대법서 비트코인 몰수 판결 '변수'로

최근 가상화폐와 게임의 결합이 잇따라 이뤄지는 등, 가상화폐의 저변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제도권의 반응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는 소유권 등 재산상의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들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불씨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가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최근 게임과의 결합 등 다양한 시도가 결국 한계점을 맞을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에 대해 통화도, 화폐도, 금융통화 상품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진 않지만 규제와 처벌은 이뤄지며, 거래 자체가 막혀있는 것도 모호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코인공개(ICO)도 국내에서 금지돼 있어 국내 업체가 ICO를 추진하기 위해선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게임업체들이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게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외를 우회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에서도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ICO도 해외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만큼 게임과 가상화폐를 결합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이 판결이 주목 받고 있다. 최근 대법원 3부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3세)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범죄수익 191비트코인 몰수, 6억 9587만원 추징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중 비트코인 몰수 부문이 업계의 관심을 사는데 이는 당초 1심에서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으나 2심에선 이를 수익으로 봤고 대법원도 몰수 가능한 수익으로 결론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비트코인 몰수 판결이 향후 가상화폐 확산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를 인정해 범죄수익 몰수 확정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시 업계는 대법원의 판결이 가상화폐의 재산가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이번 판결을 단초로 향후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상화폐가 정당한 법적 지위를 얻게 될 경우 국내에서 ICO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며, 게임에 가상화폐를 결합하는 등 여러 시도가 보다 탄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보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법원의 판결과 정부 정책이 별개라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부당이익으로 가상화폐 몰수 여부를 판단한 것뿐이지, 정부가 가상화폐를 공인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확대해석이라고 경계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향후에 한 동안 시장에서 가상화폐가 모호한 위치를 가질 것으로 보고있다. 뿐만 아니라 게임업계의 가상화폐 결합시도가 결국 더뎌질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시도 자체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물거품으로 사라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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