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이 가상화폐를 몰수하는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향후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주목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3세)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범죄수익 191비트코인 몰수, 6억 9587만원 추징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중 비트코인 부문이 특히 관심을 끈다. 이는 당초 1심에서는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됐으나 2심에서 수익에 해당된다고 봤고 대법원에서도 몰수 가능한 수익으로 본 것이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를 인정해 범죄수익 몰수 확정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가상화폐의 재산가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날 가상화폐가 일제히 급등하는 등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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