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 핵심 요소 등 표절의혹…양측 법정공방 치열할 듯

사진 왼쪽부터 '배틀그라운드' '포트나이트'

펍지가 에픽게임즈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냄에 따라 ‘포트나이트’에 대한 표절 논란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펍지(대표 김창한)는 지난 1월 에픽게임즈코리아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에픽게임즈의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가 이 회사의 ‘배틀그라운드’를 표절했기 때문이란 이유다.

이 같은 저작권 분쟁 조짐은 이미 지난해부터 제기됐다. 작년 9월 블루홀(펍지 모회사)은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모드의 게임성과 핵심요소, 게임 UI 등이 ‘배틀그라운드’와 매우 유사해 대응을 고민 중이라면서, 그간 파트너 관계를 맺어온 에픽게임즈가 자사 작품과 게임의 외형 및 비주얼이 유사한 게임 모드를 내놓은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두 작품 모두 뛰어난 흥행세를 보이고 있어 저작권 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지난해 3월 스팀 출시 이후 4000만장 이상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고, 카카오게임즈를 통해 국내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이 작품의 판권(IP)을 활용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도 뛰어난 흥행세를 보이고 있다.

‘포트나이트’의 흥행도 만만치 않다. 이 작품은 지난해 7월 시장에 공개됐고 이후 배틀로얄 모드가 추가되며 인기가 빠르게 상승했다. 현재 이 작품은 서구권을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끌었고 ‘배틀그라운드’의 동시 접속자 3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 작품을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도 지역에 따라 ‘배그 모바일’의 인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두 작품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저작권 분쟁에서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또한 이번 저작권 분쟁으로 국내에서도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포트나이트’가 네오위즈를 통해 PC방 상용화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분쟁 결과에 따라 이 작품의 출시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저작권 분쟁에 따른 이슈가 네오위즈 등 관계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에픽게임즈코리아 한 관계자는 “현재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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