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밤토끼’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A씨(43세, 프로그래머)를 구속하고 종업원 B씨와 C씨를 형사입건했으며 캄보디아로 달아난 D씨, E씨 두 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밤토끼는 월 평균 3500만명, 일 평균 116만명이 접속해 국내 웹 사이트 방문자 순위 13위에 해당하는 사이트다. 운영자 일당은 이를 통해 국내 웹툰 9만여편을 업로드한 뒤 도박 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료 명목으로 매달 최대 1000만원씩을 지급받아 총 9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월경부터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A씨를 검거하고 해외에서 운영되는 서버 일체를 압수했다. 또 네이버 웹툰과 협업으로 해당 사이트 첫 화면에 경고성 홍보 웹툰을 제작·게시해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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