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온라인 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과 사설서버,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 선전을 차단하하고 오토, 핵 등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 또는 제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프로그램 제작 또는 배포하는 자에게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다수가 게임에 참여하는 온라인 게임 특성상 단 한명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로 인해 수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이용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불법 프로그램의 판매망 차단과 제작·배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불법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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