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동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콘텐츠 이용 관련 상담 중 ‘게임’ 민원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18 콘텐츠이용자보호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또 이를 통해 콘텐츠 분쟁 사례를 미리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례집에는 콘텐츠 관련 국내법을 비롯해 분쟁 상담 현황과 27개의 분쟁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 지난해 접수된 상담 중 대표적인 사례가 관련 법령과 함께 수록됐다.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콘텐츠 분쟁 상담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568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담 유형별로는 ‘결제취소’와 ‘정보제공 요청’이 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미성년자 결제’가 12%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스마트폰 개통 시 통신사별 결제 한도 설정 등 제도가 보완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결제 관련 민원은 전년 대비 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게임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추세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3살 아이가 부모 명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다가 동의 없이 아이템을 구매한 사례부터 미사용 게임 아이템의 환불을 거절당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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