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게임을 하며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즉 '게임 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유저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게임 핵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범죄 수익 등을 몰수 및 추징하도록 했다.

현재 게임개발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게임 핵' 사용자를 적발해 제재하고 있지만 게임핵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작년에는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 게임핵을 개발·판매해 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김경협 의원은 "최근 국산 게임이 전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핵 프로그램은 우리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선량한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