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국내 웹보드게임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자율규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는 최근 웹보드게임 규제를 명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호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담은 ‘게임산업법 시행령상 웹보드게임 제공사업자 대상 규제 관련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반면 해외 소셜카지노 게임 시장은 지난 2014년 28억 4000만 달러(한화 약 3조 2000억원)에서 2016년 40억달러(약 4조 5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하며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보고서는 규범의 체계적 정합성과 내용의 불명확성, 규제 구조의 적정성 여부 등의 측면에서 현행 웹보드게임 법정 규제가 각 항목 간 중복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일일 손실한도 10만원 도달 시 24시간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다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월 구매한도 50만원의 ‘가목’ 및 이용자 보호방안 수립을 명시한 ‘사목’ 등과 중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작용과 실효성 측면에서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한 구조의 ‘성인 셧다운제’로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본래 규제 목적은 실효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높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손실한도 제재 대상자 중 10% 이상의 이용자가 게임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동시에 게임 지속 의지가 강한 이용자들이 손실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환전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측에서도 ‘게임규제 혁신을 위한 역발상’ 보고서를 통해 웹보드게임의 구매한도와 이용한도, 손실한도가 무의미한 중복 규제로 일몰 재검토 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특히 손실한도 규제에 의해 불법행위가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 보고서는 현행의 규제 내용과 목적에 있어 중복적인 형태 및 내용을 갖고 있는 ‘다목’을 삭제하고, 규정 전반의 체계를 보다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규제 생성 당시에 비해 현저하게 변화한 산업 및 이용 행태 측면 등 규제 환경을 고려해 현행 규제 방식과 범위를 합리적인 형태의 자율규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