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임종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상현실콘텐츠(VR) 게임에 대한 정의 및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가상현실(VR) 콘텐츠 게임산업 진흥법'(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현행 법령을 개정해 VR게임의 정의 및 기술개발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VR게임물 활성화 및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VR게임의 등급 분류 등 안전기준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 VR게임이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VR 콘텐츠 게임이 등장해 차세대 게임 플랫폼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법적 정의가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햇다. 또 산업의 불확실성과 상용화 문제로 주요 게임 개발업체들의 가상현실게임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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