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대표 박지원)은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의 불법 유사 게임 배포 및 서비스를 근절하겠다는 ‘독점 권한 성명서’를 공개했다.

이 회사는 현지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에게 독점 위임해왔다. 그러나 판권(IP)을 침해한 불법 게임들이 발견돼 책임을 묻고 법적 대응하도록 텐센트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 저작권 침해 혐의가 있는 업체 및 게임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아라드의 분노’ ‘던전과 용자’ ‘던전의 귀검전설’ 등을 문제삼았으며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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