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자사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공유지분 추가 가압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사는 이번 가압류 신청에 대해 액토즈 ‘미르2’ 판권(IP) 저작권 침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추가로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 5월 싱가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액토즈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중재신청을 제기했으나, 액토즈가 절차를 지연시키며 재산을 처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액토즈는 저작권 공유지분에 대해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됐다"면서 "위메이드는 샨다로부터 입은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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