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 제정해 유저 보호…강제성 없는 점은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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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모바일 게임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될 경우 유저들은 미사용·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유료 아이템을 그대로 날려버릴 수 밖에 없었다. 이른바 '먹튀'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비스가 중단돼도 유료 아이템을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게임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유저들의 미사용 아이템을 환급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특히 그동안 일부 모바일 게임업체들이 유료 아이템에 대해 보상 없이 급작스럽게 서비스를 중단하는 이른바 ‘먹튀’ 행태를 보여 유저들의 큰 불만을 샀다는 점에서 환급 규정이 만들어짐에 따라 이같은 사례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게임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5368건이었고, 이 중 323건이 피해 구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피해 구제 신청 유형 중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관련이 77건으로 전체의 23.8%에 해당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약관을 제정했으며 이를 통해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게임 산업 전반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선 약관 제정과 관련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약관의 경우 급작스런 게임 서비스 종료 시 환불이 이뤄지도록 했으나, 서비스 중의 일반적인 환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7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 게임부문 주요사례 중에는 서비스 종료시가 아닌, 서비스 기간 중에 환불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또 오픈 마켓 관련 내용도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번 약관이 의무가 아닌 권고라는 점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 약관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유저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던 이른바 ’먹튀’를 방지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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