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서 불법게임 단속 강화…저평가된 '미르2' 가치 상승 가능성

미르의전설2

위메이드가 중국 샨다 등과의 법적 다툼으로 '미르의 전설2'의 가치를 저평가 받고 있지만 향후 이 같은 악재를 극복하면서 매출 확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미르의 전설2’ 판권 사업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 회사가 ‘미르2’ 판권 전담 회사인 전기 IP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중국 등 해외에서 빚어지고 있는 불법 게임물에 대한 단속과 양성화 유도를 통해 향후 성장 폭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3분기 ‘미르2’ 판권(IP)을 활용한 HTML5 게임 ‘전기래료’의 성과에 힘입어 영업손실 폭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3분기 영업손실은 전분기 대비 13억원 줄어든 5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불법 게임에 대한 수권 여부도 실적 개선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불법 게임물에 대한 양성화 유도 작업은 이로인한 매출이 일시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적 개선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회사는 이미 지난 1분기 ‘열염용성’ 양성화 방침에 따라 100억원 매출이 일시에  반영, 영업실적을 크게 개선시키기도 했다. 또 이를 계기로 팀탑게임즈와 계약을 맺고 신작 ‘열화 뇌정’을 연내 선보이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 회사는 중국 지방정부인 샹라오시, 현지 업체 시광과기 등과 ‘전기 정품 연맹’을 구축하는 등 불법 게임물 양성화 유도 작업에 나서고 있다. 또 이를 기반으로 합작법인(조인트벤처, JV)을 설립함에 따라 불법 게임물 단속 및  IP 사업 추진등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지에서는 합작법인이 10억달러(한화 약 1조 1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한편 ‘미르의 전설2’는 지난 2001년 중국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불과 1년 여만에 동시접속자 60만명을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온 화제작이다. 이에따라 이와 유사와 게임들이 대거 쏟아지는 가 하면 현지에서는 불법 게임물이 범람하다시피 한 게임중 하나로 불리기도 했다.

이 게임은 현재 중국 현지 퍼블리셔인 샨다와 저작권을 공동 보유한 액토즈소프트 등과의 법적 다툼으로 시장에서 IP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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