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통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17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씨(20세) 등 네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범행을 통해 총 1억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SNS를 통해 중국 판매상과 접촉, 개인정보 한 건당 2500~3000원으로 총 5300여건을 사들였다. 이 같은 개인정보를 통해 게임계정을 생성하고 이른바 ‘작업장’을 차린 것이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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