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25일부터 조건 완화…일반 투자자들 안정적 흐름 기대

한국거래소가 25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게임업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25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조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지 못했던 주식도 달라진 기준에서는 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공매도를 통해 이익을 거두는 것이 쉽지 않게 되는 반면 일반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란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게임주의 경우 지난 4월 컴투스가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소형 게임업체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향후 급락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종전의 경우 공매도 비중 20% 이상, 주가하락율 5% 이상, 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이라는 조건이 동시에 부합될 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매도 비중 18%, 주가하락율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을 동시 충족하거나, 주가하락율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의 조건을 동시 충족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비중 12% 이상, 주가하락률 5~10%,공매도 거래증가율 5배 이상을 동시 충족하거나, 주가하락율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을 동시 충족할 시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5%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해도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이 게임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게임주의 경우 비교적 규모가 작아 일부 업체를 제외하곤 투자자들의 거래 양상에 따라 주가가 크게 변동되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주의 경우 비교적 규모가 작아 특별한 호재나 악재 없이도 급등 및 급락이 이뤄지는 경우가 잦았다”며 “공매도 지정 강화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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