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아케이드게임산업계가 모바일게임과 온라인게임의 사행화를 우려하면서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회장 박성규)와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회장 강대권)은 최근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게임의 사행화가 심각하다면서 이에대한 단속과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양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6년 과도한 이용 요금과 게임의 자동진행, 그리고 그 결과로 배출되는 대량의 상품권과 환전소로 인해 '바다 이야기'사태가 빚어져 국내 아케이드게임 산업이 사양길에 들어서게 됐다고 전제하면서, 그럼에도 최근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게임에서 이같은 사례들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같은 사례가 전제하지 않고서는 모바일 게임 한 작품으로 월평균 매출 1000억원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전세계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빚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같은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환전과 사행행위 등을 정부가 수수방관했기 때문이라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책임한 방임 행정에 대한 교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따라 △국내에 제공하는 온란인 게임과 모바일게임에 대한 이용요금을 통합해 1인당 결재 한도액을 월 3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게임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이용자간 거래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며 △이용자 참여없는 자동 게임진행을 금지토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고,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회원사들과 투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게임스 박기수 기자 daniel86@thegames.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