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8일부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칸막이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자들의 영업시간이 오후 12시까지로 하는 등 구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PC방 칸막이의 설치기준을 일률적으로 1.3미터 이하로 했으나, 앞으로는 게임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1.3미터 이상의 유리벽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가상현실(VR) 게임을 이용할 경우 안전에 문제가 된다는 관련 업계와 관계기관 대책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들에 대한 영업시간을 구체화, 일반 PC방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를 영업시간으로 정했다. 그동안 일반 PC방의 경우 영업시간을 언급해 왔으나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자들에 대해선 영업시간을 명시하지 않아 혼선을 빚어왔다. 

이와함께 PC방에서 청소년에게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하지못하도록 한 조항을 바꿔 모든 게임이용자들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같은 결정은 청소년이 아닌 미소년 등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이용해서 적발될 경우 청소년이 이를 어겼을때와의 행정 처분 내용이 크게 다르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자들의 영업시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 운용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VR 콘텐츠 게임물의 유통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 특히 PC방의 활성화를 꾀하는 취지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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