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됐던 김정주 전 NXC 회장(사진)이 무죄 원심이 뒤집히며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열린 항소심에서 김정주 전 NXC 회장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4년을 뒤집고, 징역 7년,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 219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회장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진 전 검사장 지분 취득 과정에 김회장이 개입했다고 볼 수없다며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 제네시스 차량 제공에 대해서는 이를 뇌물로 인정, 이같은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 그가 주주로서  넥슨 재팬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면서 " 그러나 넥슨 홀딩스 명의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무상 이용하고, 이에 따른 2000여만원의 리스료 취득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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