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된다. 또 차관급 기관인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될 예정이다.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됐다.

명칭 변경과 함께 차관급 기관도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해 4차 산업혁명 등 신 성장 동력을 전담해 키운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역시 일부 조정을 거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한 국회법도 의결해 기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됐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국가보훈처장의 지위가 장관급으로 격상됐고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됐다. 또 국민안전처는 폐지되고 소장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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