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내달 5일 결정 예정…심의 보류 등 변수도 고려해야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의 청소년이용불가(성인등급) 버전이 내달 5일 이후 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게임위가 과거 '디아블로3' 때와 마찬가지로 보류 판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28일 개최한 등급분류회의에서 '리니지M'을 심의 게임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게임위의 등급분류회의는 매주 수요일 개최되기 때문에 '리니지M'의 등급 심의 결과는 내달 5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1일 게임위에 '리니지M'의 성인용 등급 버전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다. 게임물 심의 관련 법규상 심의 등급 분류를 신청한 게임에 대해 15일 안에 등급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7월 5일이 '리니지M' 등급 분류의 마지노선이라는 분석이다.

심의에 들어간 '리니지M'은 자체 등급 분류에 따른 12세 이용가로 서비스 중인 게임에 거래소 시스템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성인용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저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외에는 이렇다 할 수정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게임위 측은 거래소 시스템 자체는 게임 심의에 큰 영향은 없지만 유료 재화를 주고받는 기능이 포함될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성인등급 결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넷마블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을 시작으로 13개 모바일 작품들이 유저간 유료 아이템 거래 기능 탑재를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 재조정 결정을 받은 바 있어 '리니지M'의 등급 심의는 무난하게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등급 분류가 자료 부족을 이유로 '보류' 판정이 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1년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가 화폐경매장을 이유로 등급 판정이 보류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아3'의 경우 화폐경매장 시스템을 삭제한 버전을 추가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어 '리니지M' 역시 이와 같은 과정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게임위가 아이템 거래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면 좀 더 검토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문에 정확한 등급결정 여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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