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게임법, 관계 법률과 형평성 맞추기 필요"

- 이번 게임법 개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배경이 궁금하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 · 변조해 술이나 담배 등을 구입한 후, 돈을 내지 않기 위해 판매한 사업장을 경찰에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더 나아가서는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고용 혹은 강요해 술 · 담배를 구입하도록 한 뒤 이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지난 19대 국회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최근 PC방 사업자들도 해당 법안이 PC방 업주들은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해 주었다.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PC방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주가 신원확인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청소년을 오후 10시 이후에 출입시켰을 경우 처벌을 감경 혹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핵심은.
“개정안에는 경쟁업체가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소년을 사주해 심야시간대에 타인이 운영하는 PC방에 출입토록 한 후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근거를 신설해, 법률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PC방 업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발의된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 법 개정을 위한 향후 활동 계획이 있다면.

“이번 개정안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이번 법안이 기존 법률이 놓치고 있던 부분을 보완하는 민생법률임을 교문위 의원들께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최대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PC방 사업자들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확실한 지지의사를 보내주신다면, 보다 빠른 통과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PC방뿐만 아니라 인형뽑기방의 경우, 경품한도 5000원 등 지나친 규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현행법상 인형뽑기방의 경우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은 사행성 성인용 게임기에 적용되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2(경품의 종류) 등에 따라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제품으로 한정돼 있다. 현행법의 경품제공 한도액인 5000원은 ‘과거 10년 전의 수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사행성이 옅은 건전한 상품획득 게임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품 한도를 조정하는 데에는 해당 법이 인형뽑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법제도 개편 이후 틈새를 이용한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숙고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PC방 문제 말고도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게임산업은 대한민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기성세대에게는 유교문화와 빠른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노력과 근면·성실은 ‘선’으로 평가되는 반면, 휴식과 놀이, 심지어 충분한 수면은 ‘악’으로 보는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우선 돼야 하는 이유다.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은 게임산업 육성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며, 게임산업을 육성할 훌륭한 인재들의 영입 또한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이를 무분별한 규제철폐 및 친기업 정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된 도박을 방불케 하는 일부 게임, 게임업계의 과도한 추가근무 및 수당 미지급 등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산업 육성과 지금까지의 적폐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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